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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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인증심사 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부터 다목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 및 나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별표 7의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범위, 업무특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부터 다목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1.1.2. 항목 제외) 및 나목
- ④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부터 다목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 및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