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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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 ① 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 ② 서면심사는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거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 ③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 ④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