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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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심사중단)
- ① 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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