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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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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사중단)
  • ① 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팀장이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3. 인증심사 후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