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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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12. 21.>
-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