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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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때 만든 지적원도를 스캔·좌표독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 방법과 절차, 성과 검사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 예규이다.
'지적원도' 는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임야도를 만들려고 세부측량을 끝낸 결과 도면으로,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 중인 세부측량원도다. 오래된 종이 도면이라 늘어나거나 줄어든(신축) 곳이 많아, 이 기준은 이미지 제작부터 수치화, 신축 보정, 좌표 변환, 도면 접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공정마다 지켜야 할 것을 정한다. 현행은 국토교통부예규 제305호(2020. 8. 10. 일부개정·시행)이다.[1]
- 이미지파일 : 도면 스캐너로 만든 낱장 이미지 형식의 지적원도 전산파일
- 좌표독취 : 좌표독취기 또는 좌표독취 응용프로그램으로 이미지파일의 필지경계 굴곡점을 수치 형식으로 차례로 기록하는 작업(벡터라이징)
- 수치파일 : 좌표독취한 필지경계점과 지번·지목 등 속성정보를 기록한 도곽 단위 전산파일
- 보정파일 : 신축이 있는 수치파일을 축척별 기준 도곽에 맞도록 보정한 파일
- 통일원점 좌표변환 : 구소삼각원점 등으로 만든 원도를 동부·중부·서부·동해 원점 계열로 바꾸는 것
- 연속지적원도 : 도면 접합을 마쳐 행정구역 단위로 이어 붙인 전산파일
작업계획 수립 → 작업준비 → 이미지파일 제작 → 좌표독취 → 속성정보 입력 → 수치파일 제작 → 검수도면 출력·검수 → 신축보정 → 보정파일 제작 → 통일원점 좌표변환 → 도면접합 → 연속지적원도 제작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구조화편집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최종 성과 검수 → 시스템 탑재·검증 (제3조)
- 스캐너(자동독취기) : 평판 밀착 스캔 방식, 정밀도 0.1㎜ 이상, 광학해상도 2,000DPI 이상 (제4조제1항)
- 이미지파일은 TIFF 또는 JPG, 수치파일·보정파일은 DWG·DXF, 연속지적원도는 DWG·DXF·SHP (제5조)
제11조가 정한다.
- 저장된 이미지파일을 대상으로 좌표독취기 또는 좌표독취 응용프로그램을 써서 도곽선, 필지경계선, 행정구역선, 지적측량기준점 등을 레이어별로 입력한다(제1항)
- 경계점 사이를 잇는 선은 굵기 0.1㎜ 이하가 되게 한다(제3항)
- 좌표독취는 반드시 수동방식의 취득방법으로 한다. 경계점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게 확대한 뒤 작업한다(제4항). 자동 벡터화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밀리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 2자리 이상 취득해 미터 단위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정한다(제5항)
- 도곽선은 좌하단·좌상단·우상단·우하단 방향으로 4점의 도곽점을 연결한 선형으로 입력한다(제7항)
- 필지경계선은 이미지와 벡터를 화면에서 비교해 도상 0.1㎜ 범위 안에서 만들고, 필지 단위로 반드시 폐합되어야 한다(제10항)
검사용 트레싱지를 지적원도에 겹쳐 도곽선을 맞춘 뒤 눈으로 대조해, 도곽선과 필지경계선에 0.1㎜ 이상 차이가 있으면 다시 작업하게 한다(제16조). 필지경계선의 미달(언더슛)·초과(오버슛)와 속성정보 입력도 검사한다.
-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국토교통부예규 제305호, 2020. 8.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