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IT 위키
내용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3. 법 제13조 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4. 법 제15조 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5. 법 제16조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3.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4.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1. 법 제12조 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법 제16조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