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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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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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