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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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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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