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IT위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는 원칙,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이다.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의 통합관리)와 제5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등에 근거한다. 현행은 2026년 2월 11일 일부개정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이며 발령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는 2020-31호(2020. 6. 16.), 2022-27호(2022. 3. 31.), 2023-69호(2023. 9. 27.)가 있었다.[1] 고시는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흩어 두지 않고 통합관리기관에 모아 운영하게 하고,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전산실 등 건축물과 설비)은 등급에 맞는 안정성 수준을 갖추게 하는 두 축으로 되어 있다.

기본원칙과 통합 대상

편집 원본 편집

제4조는 표준화와 공동 이용, 안전한 보안환경, 소규모 운영시설 통합과 연계·통합 운영환경, 에너지·비용 효율성, 운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든다. 제7조에 따라 신규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이 통합 대상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 설치 장소를 정한 시스템, 원자력·상수도·가스 같은 시설제어 시스템, 센서·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스템, 현장 설치가 필요한 보안·통신 시스템, 슈퍼컴퓨터처럼 통합이 불가능한 시스템 등은 제외한다.[1]

통합관리기관

편집 원본 편집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계획을 세우고, 별표 1 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이 신청하며,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제8조).
  • 거짓 지정, 요건 미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9조).
  • 통합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보안관제와 침해 대응, 정보통신망 관리,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별표 2 의 서비스 품질 수준 측정·개선을 맡는다(제10조).
  • 행정기관등은 고시가 정한 경우(다른 법령 근거, 통합관리기관 지정, 통합 제외 시스템, 지역정보통합센터 등)가 아니면 운영시설을 새로 지을 수 없다(제14조).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

편집 원본 편집

제15조와 별표 3 이 운영시설의 안정성 점검 기준을 정한다. 운영시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 수준이 정해진다.[2]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급 충족할 안정성 수준
1등급 또는 2등급 상
3등급 중
4등급 하

정보시스템 등급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3(2025. 1. 7. 신설)에 따른 것이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중요도·영향도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기준으로 소관 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해 제출하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이 검토해 확정한다.[3] 등급은 4단계이고 1·2등급은 묶어서 같은 수준 "상"을 요구한다. 등급과 수준을 일대일로 대응시키거나 5등급을 두는 식의 구분은 고시에 없다.

별표 3 은 8개 대분류, 80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항목마다 수준 상·중·하별로 필수 또는 권고를 표시한다.

대분류 항목 수 예
건물 10 내진·면진, 바닥 하중, 내화벽체·방화문, 주요시설 창문 금지, 누수감지기, 침수 방지
방호 및 출입통제 18 정문·차량 출입 통제, 외부 CCTV
전기 26 한전 전원 이중화 등 수변전 설비
항온항습 7 정보시스템과 장비의 적정 온습도 유지관리
소방·방재 6 열·연기 감지기(주요시설은 2종 이상 교차 회로), 소화 설비
통신 2 통신선 인입과 경로 이중화, 통신 접지(연 1회 이상 접지저항 측정)
관리체계 8 중앙감시실(종합상황실)을 통한 시설 감시·제어
전산실 환경관리 3 전원·통신 케이블 관리, 분진·적치물 관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운영시설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운영시설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매년 현황조사와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며,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내야 한다(제16조).[1]

  1. ↑ 1.0 1.1 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자원통합기준, 확인일: 2026-11-04.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별표 3]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제15조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자원통합기준, 확인일: 2026-11-04.
  3.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56조의3,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