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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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감리 법제도; IS Audit Legal Framework
-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고시, NIA 가이드로 이어지는 공공 정보시스템 감리의 법적 체계
공공 정보시스템 감리는 법률(전자정부법) → 대통령령(시행령) →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NIA 가이드의 4층 구조로 운영된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 교육, 감리원증 발급 같은 실무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위탁되어 있다. NIA의 법적 근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이다.
| 층위 | 규범 | 정하는 내용 |
|---|---|---|
| 법률 |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제15호, 제57조~제63조, 제64조의2·제64조의3 | 감리 정의, 감리 실시 의무, 감리법인 등록·준수사항, 감리원, 결격사유, 등록취소,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 |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77조, 별표 3·4·5 | 감리 대상 기준, 감리법인 업무범위·절차, 등록요건, 감리원 자격·교육, 행정처분 기준 |
| 고시 |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 감리 시점(3단계·2단계), 인력 배치, 감리대가, 단계별 점검, 감리원증 발급 절차 |
|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감리 시행 시 기술적용결과표 확인, 보안약점 진단, 평가배점 |
| 가이드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 | 발주기관·감리법인의 실무 절차와 서식 |
| 조문 | 내용 |
|---|---|
| 제2조제14호 |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발주자와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구축·운영 등을 종합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
| 제57조 |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감리법인에게 감리하게 해야 한다(①). 사업자가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기준을 고시한다(⑤).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① 단서) |
| 제58조 | 감리법인은 기술능력, 재정능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다 |
| 제59조 | 감리원만 감리하게 할 것, 거짓 감리보고서 금지, 명의 대여 금지 |
| 제60조 | 감리원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리원증을 발급한다 |
| 제61조~제63조 | 결격사유, 등록취소·업무정지(1년 이내), 처분 전에 맺은 계약의 업무 계속 |
| 제64조의2·제64조의3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과 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
| 제76조 | 등록 없이 감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감리원증 대여·차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HW·SW 단순 구입비를 뺀 금액이다.
| 구분 | 기준 |
|---|---|
| 제1항제1호 | 대국민 서비스용 행정·민원업무 시스템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시스템. 다만 사업비 1억원 미만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면 제외한다 |
| 제1항제2호 |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제1항제3호 | EA·ISP 수립, 개발, 운영 사업 가운데 기관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 제2항(PMO 위탁 시 감리 면제) | 제1호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구축사업 |
| 제3항·제4항 |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기관은 기관장이 정한 기관에 감리하게 할 수 있다. 그 기관도 감리법인 등록기준 수준의 기술·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 감리법인 등록요건(시행령 제73조): 감리원 5명 이상(그중 수석감리원 1명 이상,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상시 근무자)과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이다. 변경사항은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감리원 등급(시행령 별표 3):
| 등급 | 자격기준 |
|---|---|
| 수석감리원 | 정보기술 중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정보시스템 감리사) |
| 감리원 | 정보기술 중직무분야 기사 + 정보기술 분야 업무 6년 이상, 산업기사 + 9년 이상,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취득자 |
- 감리원 교육(시행령 별표 4, 감리기준 제14조·제15조):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으로 나뉜다. 계속교육은 감리원증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받아야 한다.
- 감리법인의 업무범위(시행령 제72조제1항): 사업수행계획의 계약 반영과 일정·산출물 계획 검토, 과업범위·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검토, 과업 이행 여부 점검, 법령·지침 준수 검토, 그 밖에 감리기준이 정하는 사항이다. 수행 절차(제72조제2항) 7단계는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에 정리한다.
- 시행령 제71조의 금액 기준(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제외, PMO 위탁 시 1억~5억원 미만, 5개월 미만)을 묻는다.
- 수석감리원과 감리원의 자격 요건(기사 6년, 산업기사 9년)을 묻는다.
- 감리법인 등록요건(감리원 5명·수석 1명, 자본금 1억원)과 등록취소 사유를 묻는다.
- 법·시행령·고시·가이드 중 어느 규범이 어떤 사항을 정하는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