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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법제도; IS Audit Legal Framework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고시, NIA 가이드로 이어지는 공공 정보시스템 감리의 법적 체계

공공 정보시스템 감리는 법률(전자정부법) → 대통령령(시행령) →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NIA 가이드의 4층 구조로 운영된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 교육, 감리원증 발급 같은 실무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위탁되어 있다. NIA의 법적 근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이다.

층위 규범 정하는 내용
법률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제15호, 제57조~제63조, 제64조의2·제64조의3 감리 정의, 감리 실시 의무, 감리법인 등록·준수사항, 감리원, 결격사유, 등록취소,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
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77조, 별표 3·4·5 감리 대상 기준, 감리법인 업무범위·절차, 등록요건, 감리원 자격·교육, 행정처분 기준
고시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감리 시점(3단계·2단계), 인력 배치, 감리대가, 단계별 점검, 감리원증 발급 절차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감리 시행 시 기술적용결과표 확인, 보안약점 진단, 평가배점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 발주기관·감리법인의 실무 절차와 서식

전자정부법의 감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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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제2조제14호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발주자와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구축·운영 등을 종합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감리법인에게 감리하게 해야 한다(①). 사업자가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기준을 고시한다(⑤).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① 단서)
제58조 감리법인은 기술능력, 재정능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다
제59조 감리원만 감리하게 할 것, 거짓 감리보고서 금지, 명의 대여 금지
제60조 감리원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리원증을 발급한다
제61조~제63조 결격사유, 등록취소·업무정지(1년 이내), 처분 전에 맺은 계약의 업무 계속
제64조의2·제64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과 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76조 등록 없이 감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감리원증 대여·차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감리 대상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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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HW·SW 단순 구입비를 뺀 금액이다.

구분 기준
제1항제1호 대국민 서비스용 행정·민원업무 시스템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시스템. 다만 사업비 1억원 미만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면 제외한다
제1항제2호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1항제3호 EA·ISP 수립, 개발, 운영 사업 가운데 기관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항(PMO 위탁 시 감리 면제) 제1호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구축사업
제3항·제4항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기관은 기관장이 정한 기관에 감리하게 할 수 있다. 그 기관도 감리법인 등록기준 수준의 기술·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리법인과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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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법인 등록요건(시행령 제73조): 감리원 5명 이상(그중 수석감리원 1명 이상,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상시 근무자)과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이다. 변경사항은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감리원 등급(시행령 별표 3):
등급 자격기준
수석감리원 정보기술 중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정보시스템 감리사)
감리원 정보기술 중직무분야 기사 + 정보기술 분야 업무 6년 이상, 산업기사 + 9년 이상,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취득자
  • 감리원 교육(시행령 별표 4, 감리기준 제14조·제15조):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으로 나뉜다. 계속교육은 감리원증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받아야 한다.
  • 감리법인의 업무범위(시행령 제72조제1항): 사업수행계획의 계약 반영과 일정·산출물 계획 검토, 과업범위·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검토, 과업 이행 여부 점검, 법령·지침 준수 검토, 그 밖에 감리기준이 정하는 사항이다. 수행 절차(제72조제2항) 7단계는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에 정리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감리사업도 SW사업으로 보아 과업심의위원회 대상이 된다.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은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감리기준 제3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리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시행령 제71조의 금액 기준(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제외, PMO 위탁 시 1억~5억원 미만, 5개월 미만)을 묻는다.
  • 수석감리원과 감리원의 자격 요건(기사 6년, 산업기사 9년)을 묻는다.
  • 감리법인 등록요건(감리원 5명·수석 1명, 자본금 1억원)과 등록취소 사유를 묻는다.
  • 법·시행령·고시·가이드 중 어느 규범이 어떤 사항을 정하는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