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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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와 몸에 착용·휴대하거나 이동하는 물체에 다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폰, 차량·드론 카메라)로 나누어 설치·운영을 제한한다.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 찍히면 그 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도 안내판 설치, 목적 외 조작·녹음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관리 방침 마련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개정(2023. 9. 15. 시행) 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하나만 규정했으나, 개정 뒤 고정형(제25조)과 이동형(제25조의2)을 나누었다.
| 구분 | 정의(법 제2조) | 장치(시행령 제3조)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제7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제7호의2) | 착용형(스마트 안경·시계), 휴대형(휴대전화·디지털 카메라), 부착·거치형(차량·드론) |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설치 금지 (②)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없다.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은 예외다.
의견 수렴 (③) :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② 단서 시설에 설치할 때는 공청회·설명회 등으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들어간 안내판을 설치한다.
| 안내판 기재 사항 | 비고 |
|---|---|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개정 전에는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였다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면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시행령 제26조②) |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보관장소는 안내판 기재 사항이 아니다. 보관기간은 운영·관리 방침에 적는다(아래)
-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하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①)
- 원거리 촬영·과속 단속, 산불 감시처럼 안내판을 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대신한다(시행령 제24조②③)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에는 안내판 의무가 없다(법 제25조④ 단서, 시행령 제24조④)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⑤)
-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⑥)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다(⑦, 시행령 제25조). 설치 근거·목적, 설치 대수·위치·촬영 범위, 관리책임자·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확인 방법·장소, 열람 요구 조치, 보호 조치를 담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 내용을 넣었으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해진 문서 요건을 따른다(⑧, 시행령 제26조)
-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제15조제1항의 수집 요건에 해당하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 정보주체가 거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 목욕실·화장실 등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인명 구조·구급 등 예외)
- 촬영할 때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