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갱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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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심사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 으로 시행하는 인증심사이다.
- 갱신심사는 유효기간(인증발급일 기준) 만료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유효기간 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 갱신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심사와 마찬가지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