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후심사는 인증취득기관이 수립하여 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 사후심사는 인증발급일 기준으로 매 1년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인증의 취소)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