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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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는 인증취득기관이 수립하여 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 사후심사는 인증발급일 기준으로 매 1년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인증유효기간 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사후심사는 인증취득기관이 수립하여 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