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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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 ③ 삭제 <2020. 2. 4.>
- ④ 삭제 <2020. 2. 4.>
- ⑤ 삭제 <2020. 2. 4.>
- ⑥ 삭제 <2020. 2. 4.>
- ⑦ 삭제 <2020. 2. 4.>
- ⑧ 삭제 <2020. 2. 4.>
- ⑨ 삭제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