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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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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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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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