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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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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망법 제75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
부터
제73조
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해설
분류
:
정보통신망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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