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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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7조(비밀유지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19. 12. 10.,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