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19. 12. 10., 2020. 6. 9.>
1.
제3조
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
제13조
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해설
분류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