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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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 :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8장(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이 근거이다.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은 침해가 생겨도 개인이 소송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격 있는 단체가 대신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는 제도이다. 단체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며,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따로 청구한다.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제49조)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즉 집단분쟁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 구분 | 소비자단체 (제51조제1호) | 비영리민간단체 (제51조제2호) |
|---|---|---|
| 근거 법률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목적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을 것 |
| 규모 | 정회원수 1천명 이상 | 상시 구성원수 5천명 이상 |
| 등록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등록 후 3년 경과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 피해자 요청 | 요건 없음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받을 것 |
- 각 호 안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청구 내용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에 한정된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전속관할 |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외국사업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 |
| 소송대리인 |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 |
| 소송허가신청 | 소장과 함께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침해된 권리의 내용을 적은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원고 적격을 소명하는 자료와 조정 거부·불수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
| 소송허가요건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한다. 허가·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
| 확정판결의 효력 |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단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 |
| 준용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허가결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4편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
- 기각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판결 확정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이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이다.
| 구분 | 집단분쟁조정 | 단체소송 |
|---|---|---|
| 기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 구할 수 있는 내용 |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재발 방지 조치 |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 |
| 선후 관계 | 먼저 거친다 | 집단분쟁조정 거부·불수락 후에만 제기 |
- 소비자단체 요건(정회원 1천명 이상, 등록 후 3년)과 비영리민간단체 요건(100명 이상 요청, 활동실적 3년, 구성원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등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묻는다.
- 집단분쟁조정 거부·불수락이 전제 조건이고, 법원의 소송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묻는다.
- 전속관할(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과 변호사 선임 의무, 기각판결 확정 시 다른 단체의 제소 제한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