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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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No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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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O | O |
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O | O |
3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O | O |
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O | - |
5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O | - |
6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O | - |
7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O | - |
8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O | - |
고지사항[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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