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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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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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