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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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없애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한다. 수집·이용·제공으로 이어지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의 마지막 단계이며, 파기하지 않고 남겨 둔 개인정보는 유출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 정보 주체의 처리 중지 및 파기 요구
법 제21조제1항이 드는 파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유 | 예 |
|---|---|
| 보유기간의 경과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동의서에 적은 보유기간이 끝난 경우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 이벤트 경품 배송을 마친 경우, 회원이 탈퇴한 경우 |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 가명정보 처리 시 정한 기간이 끝난 경우 |
| 그 밖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할 때에도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항),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항·제5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정한다. 해당 서비스의 폐지와 사업의 종료도 파기 사유로 든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는다(제21조제1항 단서).
- 전자적 매체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그 외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는 방법을 더 자세히 정한다.
| 구분 | 방법 | 근거 |
|---|---|---|
| 전체 파기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로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중 하나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 |
| 일부 파기(전자적 파일)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같은 조 제2항제1호 |
| 일부 파기(기록물·인쇄물·서면 등)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같은 조 제2항제2호 |
|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기준 제13조제3항 |
- 지침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이라고 풀이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후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제21조제3항).
- 분리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제1항).
- 법령에 근거해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한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으로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위반 내용 | 제재 | 근거 |
|---|---|---|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
|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같은 조 |
- 수탁자에게도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의무가 준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 사유(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와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점을 묻는다.
- 전자적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영구 삭제, 그 밖의 기록물은 파쇄 또는 소각이라는 매체별 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때는 분리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점과 위반 시 과태료를 묻는다.
- 지침상 파기 기한(5일 이내)과 파기 기록·결과 확인 주체(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묻는다.
- 일부만 파기할 때의 방법(마스킹, 구멍 뚫기 등)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