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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키관리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