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22조
IT 위키
내용
- 제2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5.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6.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