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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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適合性評價, conformity assessment)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전에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맞는지를 확인받게 하는 「전파법」상의 제도이다.
「전파법」 제58조의2 가 정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는 KC 표시를 붙인다. 예전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전파법」의 형식검정·형식등록,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 따른 인증처럼 기자재 종류마다 절차가 따로 있었는데, 2011년부터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래서 옛 '정보통신기기 인증'의 면제를 묻던 내용은 지금은 적합성평가의 면제(제58조의3)로 본다.
| 종류 | 대상 | 절차 |
|---|---|---|
| 적합인증 | 전파환경·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고받는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는다 |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 시험으로 적합함을 확인하고 등록한다 |
| 자기적합확인 |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 |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시험으로 확인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신고한다 |
| 잠정인증 | 기준이 아직 없는 새 기술의 기자재 | 지역·유효기간 등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인증한다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은 다음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수량은 시행령 별표 6의2 에 있다.
| 법 제58조의3제1항 | 별표 6의2 의 면제대상 기자재(예) | 면제 수량 |
|---|---|---|
|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품질·성능 검사용 | 10대 |
|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용 | 1,500대(장관이 인정하면 제한 없음) | |
| 판매하지 않고 전시회 등에 진열하는 기자재 |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국내 시장조사용 견본품 | 3대 | |
| 외국 기술자가 일정 기간 뒤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군용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자재 |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반입일부터 1년 안에 판매하면 제외) | 1대 | |
|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 없음 |
|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납품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반입되는 기자재 |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자재 |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3. 잠정인증을 요청하면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낸 경우 | 해당 기자재 |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 자동차, 소방기기, 의료기기, 철도차량, 계량기 등 | - |
-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기자재는 1대만 면제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된다"는 틀렸다. 같은 제품을 여러 대 들여오거나 1년 안에 되팔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시험·연구용, 수출 전용, 수리 후 다시 내보낼 수출품처럼 국내 시장에 풀리지 않는 기자재가 면제의 중심이다
- 적합성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에는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수거·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제58조의4)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적합성평가는 반드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