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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適合性評價, conformity assessment)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전에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맞는지를 확인받게 하는 「전파법」상의 제도이다.

「전파법」 제58조의2 가 정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는 KC 표시를 붙인다. 예전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전파법」의 형식검정·형식등록,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 따른 인증처럼 기자재 종류마다 절차가 따로 있었는데, 2011년부터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래서 옛 '정보통신기기 인증'의 면제를 묻던 내용은 지금은 적합성평가의 면제(제58조의3)로 본다.

종류 대상 절차
적합인증 전파환경·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고받는 기자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는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 지정시험기관 시험으로 적합함을 확인하고 등록한다
자기적합확인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시험으로 확인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신고한다
잠정인증 기준이 아직 없는 새 기술의 기자재 지역·유효기간 등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인증한다

면제 (법 제58조의3, 시행령 제77조의7)

편집 원본 편집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은 다음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수량은 시행령 별표 6의2 에 있다.

법 제58조의3제1항 별표 6의2 의 면제대상 기자재(예) 면제 수량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품질·성능 검사용 10대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용 1,500대(장관이 인정하면 제한 없음)
판매하지 않고 전시회 등에 진열하는 기자재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국내 시장조사용 견본품 3대
외국 기술자가 일정 기간 뒤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군용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자재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반입일부터 1년 안에 판매하면 제외) 1대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납품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반입되는 기자재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자재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잠정인증을 요청하면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낸 경우 해당 기자재 -
4.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 자동차, 소방기기, 의료기기, 철도차량, 계량기 등 -
  •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기자재는 1대만 면제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된다"는 틀렸다. 같은 제품을 여러 대 들여오거나 1년 안에 되팔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시험·연구용, 수출 전용, 수리 후 다시 내보낼 수출품처럼 국내 시장에 풀리지 않는 기자재가 면제의 중심이다
  • 적합성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에는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수거·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제58조의4)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적합성평가는 반드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