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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제47조·제58조 등의 위임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을 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다.

2016년에 부령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그 전에는 같은 이름의 고시가 있었는데, 고시는 폐지되고 그 내용이 이 부령과 그 아래 세부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로 나뉘었다. 부령은 모든 무선설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정하고, 업무별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고시로 정한다(제19조).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표준방식,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이다. 시험에서는 제3장의 송신설비·수신설비·전원·작동 기준을 많이 묻는다.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주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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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진폭변조의 변조도는 100% 를 넘지 않아야 하고, 주파수변조는 최대주파수편이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11조(안테나계)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 반사손실이 최소가 되는 정합, 복사전력이 목표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안정된 지향성
제12조(수신설비) 수신설비에서 부차적으로 나오는 전파의 세기는 -54 dBm 이하. 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안, 선택도가 크고, 내부잡음이 적고,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감도가 좋을 것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안테나공급전력 10W 를 넘는 무선설비의 전원회로에는 퓨즈나 자동차단기
제14조(전원) 운용 전원은 전압변동률을 정격전압 기준 상하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비상국 전원의 요건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아래 절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 의무항공기국 예비전원은 30분 이상

제15조 작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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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무선설비의 작동 안정 조건(제15조)이 아니라 변조특성(제10조제2항)에 들어 있는 기준이다. 작동 안정 조건을 묻는 문제에서 이 보기가 섞여 나온다

안전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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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V 를 넘는 고주파·교류 전압, 750V 를 넘는 직류 전압을 다루는 기기는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않게 절연차폐체나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둔다(제17조)
  • 안테나계에는 낙뢰보호장치와 접지시설을 한다. 휴대용 무선설비 등은 예외(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