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IT위키
더 많은 작업
무선국(無線局, radio station)은 무선설비와 그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사람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로, 「전파법」이 허가·신고·검사·전파사용료 같은 관리의 단위로 삼는 대상이다.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는 무선국을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로 정의하고,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뺀다. 무선설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이고,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은 무선종사자다. 무선국을 개설한 사람을 시설자라 한다.
무선국은 그 무선국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로 나눈다. 「전파법 시행령」 제28조가 무선국이 하는 업무를 분류하고, 제29조가 그 업무에 맞춰 무선국을 분류한다. 시험에서는 업무의 정의(누구와 누구 사이의 통신인가)와 무선국 이름의 짝을 묻는다.
| 업무 | 정의 |
|---|---|
| 고정업무 |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
| 육상이동업무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
| 해상이동업무 |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
| 항공이동업무 |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
| 이동업무 |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
| 무선측위업무 | 무선측위(전파의 성질로 위치·속도 등을 알아내는 것)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무선항행업무와 무선탐지업무로 나뉜다 |
| 무선항행업무 | 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해상무선항행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무선표지업무) |
| 무선표지업무 |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
| 무선탐지업무 |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
| 기상원조업무 | 기상 및 수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
|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 정확도가 높은 표준주파수와 시각정보를 공중이 수신할 수 있게 보내는 업무 |
| 무선조정업무 |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
| 아마추어업무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
| 비상통신업무 | 지진·태풍·홍수·화재 등 비상사태에서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 확보·질서유지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
- 이동업무의 상대는 이동국과 육상국이다. "고정국과 이동국 간의 통신"은 이동업무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고정국은 고정지점 사이의 통신(고정업무)을 하는 무선국이다
- 이동업무에는 이동국 상호 간 통신과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이 함께 들어간다
| 무선국 | 하는 일 |
|---|---|
| 고정국 |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
| 육상국 |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기지국·해안국·항공국·이동중계국은 제외) |
| 이동국 |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육상이동국·선박국·항공기국 등은 제외) |
| 기지국 |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의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
| 이동중계국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무선국 |
| 무선표지국 |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이동국이 그 전파를 받아 스스로 방향·방위를 정하게 한다 |
| 무선방향탐지국 | 전파를 수신하여 다른 무선국이나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선측위(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
| 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 |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않는 / 이동하는 무선국 |
| 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 무선탐지업무(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하는 이동하지 않는 / 이동하는 무선국 |
| 무선조정국 | 무선조정업무(무선에 의한 원격조정)를 하는 무선국 |
|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
| 아마추어국 |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
| 비상국 |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
- 무선표지국은 전파를 보내는 쪽이다. 이동국이 그 전파를 받아 자기 쪽에서 방위를 결정한다(등대가 빛을 내면 배가 방향을 잡는 것과 같다)
- 무선방향탐지국은 전파를 받는 쪽이다. 수신한 전파로 상대 무선국의 방향을 결정한다
- 무선탐지이동국은 항행이 아닌 목적의 무선측위를 이동하면서 하는 무선국이고, 무선조정국은 원격조정을 하는 무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