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전파사용료(電波使用料)는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이다.

전파는 한정된 공공 자원이므로 「전파법」 제67조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그 사용 대가를 받게 한다. 수신만 하는 무선국을 개설한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걷은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드는 경비와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쓴다(제67조제2항).

금액은 무선국별로 그 무선국이 쓰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할당받은 주파수로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제68조).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시행령 제91조).

면제와 감면 (법 제67조제1항)

편집 원본 편집
구분 무선국
전부 면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국,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고 이용계약을 맺고 개설하는 휴대전화 같은 무선국)
전부 또는 일부 감면(대통령령) 4.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할당받은 주파수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고시 기준에 맞는 무선국
  • 6·7호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전부를, 4·5호 무선국은 100분의 30 을 감면한다(시행령 제89조제2항)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감면 대상 (법 제67조제1항제6호)

편집 원본 편집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 등(별표 7)
  4. 터널, 지하 도시철도, 건축물 지하층 등에 개설한 이동통신 중계용 무선국 등
  5.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무선국
  7. 농어촌 위성 인터넷 서비스용 지구국
  8. 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시된 28.9~29.5㎓ 대역을 쓰는 무선국
  • 감면은 무선국의 목적으로 정한다. 재해예방, 비상통신, 표준주파수 송신, 대한적십자사 업무처럼 공공성이 법령에 적힌 무선국이 대상이다
  • 일반 업무용 차량이나 영업용으로 개설한 무선국은 목록에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구급 및 응급차량에 개설한 무선국"을 감면될 수 없는 무선국으로 묻는다(법령이 정한 응급의료 통신망 관리·운영 무선국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된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의 가산금을 받는다(제68조제2항)
  •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