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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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電波使用料)는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이다.
전파는 한정된 공공 자원이므로 「전파법」 제67조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그 사용 대가를 받게 한다. 수신만 하는 무선국을 개설한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걷은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드는 경비와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쓴다(제67조제2항).
금액은 무선국별로 그 무선국이 쓰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할당받은 주파수로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제68조).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시행령 제91조).
| 구분 | 무선국 |
|---|---|
| 전부 면제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국,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 |
|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고 이용계약을 맺고 개설하는 휴대전화 같은 무선국) | |
| 전부 또는 일부 감면(대통령령) | 4.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
| 5. 할당받은 주파수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 |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 |
| 7.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고시 기준에 맞는 무선국 |
- 6·7호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전부를, 4·5호 무선국은 100분의 30 을 감면한다(시행령 제89조제2항)
-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 등(별표 7)
- 터널, 지하 도시철도, 건축물 지하층 등에 개설한 이동통신 중계용 무선국 등
-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무선국
- 농어촌 위성 인터넷 서비스용 지구국
- 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시된 28.9~29.5㎓ 대역을 쓰는 무선국
- 감면은 무선국의 목적으로 정한다. 재해예방, 비상통신, 표준주파수 송신, 대한적십자사 업무처럼 공공성이 법령에 적힌 무선국이 대상이다
- 일반 업무용 차량이나 영업용으로 개설한 무선국은 목록에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구급 및 응급차량에 개설한 무선국"을 감면될 수 없는 무선국으로 묻는다(법령이 정한 응급의료 통신망 관리·운영 무선국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된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의 가산금을 받는다(제68조제2항)
-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