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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無線從事者)는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파법」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해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전파법」 제2조제1항제7호가 정의하고, 제7장(제70조~제71조의2)이 자격과 배치를 정한다. 전파는 잘못 쓰면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거나 인명 안전 통신을 방해하므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운용하고 공사하게 한다. 육상·해상·항공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같은 자격 종목과 자격별 종사범위는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와 별표 17 이 정한다.

자격 (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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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제2항)
  • 자격종목과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다만 선박·항공기가 항행 중이라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다
  •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제5항·제6항)
  •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검정을 정지·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제70조의2)

시설자와 무선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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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국을 개설한 시설자와 그 무선설비를 다루는 무선종사자는 다르다. 시설자는 무선국을 소유·개설한 사람(법인)이고, 무선설비의 운용과 공사는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가 한다
  • 그래서 "무선국의 무선설비공사는 무선종사자가 아닌 시설자가 시행한다"는 틀렸다. 공사도 무선종사자의 일이다(제70조제4항)

배치 (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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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람은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