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묘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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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약조(丁卯約條)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조선이 강화도에서 후금과 맺은 강화 조약으로, 두 나라가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 후금군은 평산을 넘지 않고, 맹약 뒤 곧 철수하며, 다시 압록강을 넘지 않는다.
-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로 일컫는다.
- 조선은 후금과 맹약을 맺되 명을 적대하지 않는다.
3월 3일 강화부 성문 밖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맹약했다. 강화 문서에는 명과 후금의 연호를 모두 쓰지 않았고, 인조는 상중이라 하여 분향만 했다.
- 후금군이 물러가고 4월 조정이 강화도에서 돌아왔다.
- 중강 등 국경에서 후금과의 교역이 열렸으나, 후금은 맹약 조건을 넘는 세폐와 물자를 계속 요구했다.
-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맹약이 깨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 구분 | 정묘약조 | 삼전도의 항복(병자호란) |
|---|---|---|
| 때 | 1627년 3월 | 1637년 1월 |
| 장소 | 강화도 |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 |
| 관계 | 형제 관계 | 군신 관계 |
| 결과 | 명과의 관계는 유지 | 명과 단교, 소현 세자·봉림 대군이 볼모로 감 |
- ↑ 정묘약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 ↑ 후금의 침입과 조선의 대응, 『신편 한국사』 29,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