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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약조(丁卯約條)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조선이 강화도에서 후금과 맺은 강화 조약으로, 두 나라가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1627년 1월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평산까지 내려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다. 후금은 강홍립 등을 강화도로 보내 화의를 청하면서 처음에는 땅을 떼어 줄 것, 가도의 명 장수 모문룡을 잡아 보낼 것, 명을 칠 때 군사를 보낼 것 등을 내세웠고, 명의 연호를 쓰지 말 것과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도 요구했다. 조정에서는 최명길의 주화론이 채택되었고, 조선은 종실인 원창부령 이구를 왕의 아우라 하여 후금 진영에 보냈다.[1][2]

  • 후금군은 평산을 넘지 않고, 맹약 뒤 곧 철수하며, 다시 압록강을 넘지 않는다.
  •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로 일컫는다.
  • 조선은 후금과 맹약을 맺되 명을 적대하지 않는다.

3월 3일 강화부 성문 밖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맹약했다. 강화 문서에는 명과 후금의 연호를 모두 쓰지 않았고, 인조는 상중이라 하여 분향만 했다.

  • 후금군이 물러가고 4월 조정이 강화도에서 돌아왔다.
  • 중강 등 국경에서 후금과의 교역이 열렸으나, 후금은 맹약 조건을 넘는 세폐와 물자를 계속 요구했다.
  •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맹약이 깨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두 화의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구분 정묘약조 삼전도의 항복(병자호란)
때 1627년 3월 1637년 1월
장소 강화도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
관계 형제 관계 군신 관계
결과 명과의 관계는 유지 명과 단교, 소현 세자·봉림 대군이 볼모로 감
  1. ↑ 정묘약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후금의 침입과 조선의 대응, 『신편 한국사』 29,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