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
IT 위키
더 많은 작업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위 1608~1623)은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임진왜란 뒤 전후 복구에 힘쓰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꾀하는 외교를 폈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쫓겨났다.
- 대동법 - 즉위한 1608년 선혜청을 두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다.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거두게 한 제도로, 이후 전국으로 넓혀졌다.
- 양전 - 1611년 토지를 다시 조사해 전란으로 줄어든 세금 매길 땅을 되찾으려 했다.
- 『동의보감』 - 선조 때 허준이 편찬을 시작해 1610년 완성했고, 1613년 내의원에서 펴냈다(→ 동의보감).
- 궁궐 중건 - 창덕궁(1610)·창경궁(1616)을 다시 짓고 경덕궁(경희궁)·인경궁을 새로 지었다. 지나친 토목 공사는 민심을 잃는 원인이 되었다.
- 기유약조 - 1609년 일본(쓰시마)과 약조를 맺어 국교와 무역을 다시 열었다(→ 왜관).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1618년 명의 요동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에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광해군은 파병을 꺼렸으나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장에 밀려 강홍립을 도원수로 1만 3천여 명을 보냈다. 1619년 조명 연합군은 사르후 전투(부차 전투)에서 크게 졌고, 강홍립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에 항복했다. 이는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는 광해군의 밀명에 따른 것이라 전한다.[2] 이후에도 광해군은 명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부하며 후금과 충돌을 피했다. 이를 흔히 중립 외교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