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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IT 위키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③ 의무대상자는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무대상자가 같은 항 제1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무대상자의 인증 의무 이행 기한을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