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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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마다 협의·조정해 관리하도록,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정한 중앙 예산 당국의 훈령이다.
「국가재정법」 제50조는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예산 당국과 협의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가 대상과 타당성재조사 요건을 정한다. 이 지침은 그 세부 기준이다.[1] 2023년 판은 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2023. 9. 20.)였고, 현행판은 소관이 기획예산처 투자사업관리과로 바뀐 기획예산처훈령 제59호(2026. 5. 11. 시행)이다.[2]
지침은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을 함께 다룬다. 정보화사업 부분은 정보시스템 감리·ISMP·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공공 SW 사업 제도와 맞물려 있다.
- 총사업비는 대규모 사업에 드는 모든 사업비를 합한 금액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제2조).
-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스템 구축 등에 드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등 구축기간에 드는 총비용이다(제2조제6항제2호). 건설사업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을 정보화사업에서는 구축비, 시설부대경비를 부대경비라 부른다(제61조·제68조).
- 관리대상은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정보화사업,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과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등이다(제3조).
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 ISMP → 분석 → 설계 → 발주 및 계약 → 개발의 단계를 따른다(제4조제1항제2호). 단계별 협의는 제33조의2가 정한다.[2]
| 시점 |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일 | 대가 기준 |
|---|---|---|
| 예비타당성조사 뒤, 시스템 구축 전 | ISMP 를 수립하고, 수립이 끝나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협의한다 | ISMP 수립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 분석·설계 완료 뒤 |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협의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 계약 의뢰 |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할 때 구축 단계별로 협의된 총사업비 내역서를 붙인다 | - |
| 운영·유지관리 | 예산 편성 전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다시 산정해 협의한 뒤 발주한다 | 운영·유지관리비는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 중복되는지도 먼저 검토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제33조의2제1항).
- 조정 대상(제94조) - 현행 지침은 ISMP 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를 조정 대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의 개·보수처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량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는다.
- 조정 기준(제95조) - 분석·설계가 끝난 사업은 ISMP 대비 기능점수·용량·정보기술아키텍처 변동(사업계획 적정성), 물가·환율을 뺀 총사업비 증가가 타당성재조사 기준 비율 이상인지(물량 변동), 기능점수당 단가·SW·HW 가격이 유사사업과 비교해 적정한지(적용단가)를 본다. 시스템운용환경 구축(건축)비는 건축 분야 기준을 준용한다.
- 운영·유지관리비는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협의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바꿀 수 없다. 운영비는 응용시스템 운영, Help Desk,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관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이고, 유지관리비는 HW·상용SW·공개SW·개발SW 유지관리비 등이다. 공공요금·여비처럼 매년 고정적으로 드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부대비는 조달수수료 같은 법정경비, 사업관리 위탁(PMO)비, 작업장소 임차료로 한정한다.
- 타당성재조사(제49조) - 물가·지가 상승분을 뺀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협의 확정액보다 일정 비율(1,000억 원 미만 20% 이상, 1,000억 원 이상 15% 이상) 늘면 재조사를 한다.
2023년 판의 정보화사업 조항은 지금과 달랐다. 그때는 조정 대상에 시스템 구축 뒤 일정 기간의 운영·유지관리비와, 구축 완료 뒤 기능의 변경·추가·보완과 SW·HW 증설 같은 개선·고도화 비용인 추가구축비까지 들어 있었고, 분석·설계 협의도 과업심의위원회 경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계별 계약 체결 이전에 하도록 했다. 개정으로 총사업비는 구축기간 비용으로 좁혀지고 운영·유지관리비는 별도 협의로 분리되었다.[2]
| 항목 | 기준 |
|---|---|
| ISMP 수립 시점 | 예비타당성조사 뒤, 시스템 구축 이전 |
| 첫 협의 | ISMP 수립 완료 뒤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 |
| 두 번째 협의 | 분석·설계 완료 뒤(현행: 과업심의위원회 경유) |
| 조정 대상(현행) | ISMP 의 구축비·보상비·부대경비 |
| 운영·유지관리비 | 예산 편성 전 재산정 후 별도 협의 |
| 대가 기준 | ISMP 수립비·개발비·운영·유지관리비 모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 ↑ 「국가재정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 확인일: 2026-11-04.
- ↑ 2.0 2.1 2.2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훈령 제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총사업비관리지침,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