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심의위원회
더 많은 작업
과업심의위원회(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내용과 적정 사업기간을 확정하고, 사업 수행 중 과업이 바뀌면 그 적정성과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두는 위원회이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은 발주 때 요구사항이 모호한 채 계약하고, 수행 중에 과업이 늘어나도 대가와 기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이 부담이 사업자에게 넘어가 부실 개발과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졌다. 202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요구사항 상세화(제44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제45조)과 함께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제50조)가 의무가 되었다. 발주기관이 과업을 정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과업 범위·기간·대가를 한 기구가 확인하게 한 것이다.
| 근거 | 내용 |
|---|---|
| 법 제50조 | ① 심의 사항: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 ③ 계약을 맺은 사업자도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인다 |
| 시행령 제47조 | 과업내용(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포함),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사업자의 개최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한다(한 차례 14일 연장 가능). 입찰공고에 과업 변경 절차를 적는다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제10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24조 반영 예외 사유, 제25조 과업내용 확정 시기·기준, 제26조 변경 신청, 제27조 변경 심의 기준, 제28조 결과 조치 |
언제 :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심의한다. 일정상 불가피하면 계약 체결 전까지 받는다(지침 제25조①). 확정된 과업내용은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에 반영한다(④).
적정 사업기간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고시 별표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데,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산정을 요청한다(1억 원 이하 사업은 기관장이 직접 산정 가능). 위원회는 위원별 산정서와 종합 산정서를 내고, 기관은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밝히고 종합 산정서를 붙인다(지침 제10조). 산정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장기계속계약을 맺는다(법 제45조②).
주요 검토 항목 (사업 확정 심의에서 보는 것)
| 항목 | 확인하는 내용 |
|---|---|
| 과업 범위·내용의 명확성 | 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만큼 요구사항이 상세화되어 있는가(법 제44조). 모호한 표현,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포괄 조항이 없는가 |
| 사업 기간의 적정성 | 개발 규모(기능점수 등)와 분석·설계·구현·시험 단계에 비추어 기간이 충분한가. 산정 기준에 따른 기간과 계약 기간이 맞는가 |
| 사업 예산(대가)의 적정성 | 과업 규모에 맞게 대가가 산정되었는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 발주 방식 | 요구사항을 정하기 어려우면 분석·설계 사업을 분리 발주하거나(법 제44조③) 단계별로 발주할 것인가(지침 제25조⑦). 상용SW 직접구매, 원격지 개발 허용 |
| 사업 영향평가 |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평가한 영향평가(재평가) 결과 |
- 1억 원 이하 사업, 상용SW 구매, 같은 사업의 변경 없는 재실시, 감리 사업 등은 위원 2인 이상이 검토 요청서를 보고 보고하는 간소화 심의를 할 수 있다(지침 제25조③)
절차 : 사업자가 과업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하면 과업변경요청서를 기관에 내고, 기관은 위원장에게 개최를 요청한다. 기관이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알리고 개최를 요청한다(지침 제26조). 변경은 해당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⑤).
판단 기준 (지침 제27조)
| 기준 | 보는 것 |
|---|---|
| 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 확정된 과업 범위(계약 때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서)와 비교해 새로 생긴 과업인지, 발주기관의 요구나 법령·정책 변경처럼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인지, 기존 과업의 상세화에 불과한지 |
| 2.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 늘거나 준 과업 규모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인지, 늘어난 작업량에 맞춰 기간을 조정했는지 |
- 판단의 기준선은 변경 심의 전에 확정된 과업내용이다(제27조②). 계약 뒤에는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서가 확정된 과업으로 본다(제25조⑤)
- 경미한 변경이라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제24조)
-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반드시 작성·관리한다(제28조)
- 계약상대자는 의결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하는 것이 명백하면 받지 않는다(제28조제3항)
- 계약 체결 후에 처음 과업내용 확정 심의를 받는 절차는 없다. 확정 심의는 발주 전, 불가피하면 계약체결 전까지이다(제25조제1항)
-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은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을 관리·감독 대상에서 뺄 수 있다(제34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효과 : 무상 추가 과업 관행 축소, 적정 대가·기간 보장, 분쟁 예방, 사업 품질 향상
- 과제 : 위원 전문성과 외부 위원 확보, 형식적 심의 방지, 변경 규모를 객관적으로 재는 기능점수 측정 역량, 요구사항 상세화 단계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