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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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선언(1987)은 6월 민주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29일 민주 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 항의 민주화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특별 선언이다.
정식 이름은 「국민 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 선언」이며,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도 한다.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로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졌고,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가 이끈 6·10 국민 대회 이후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경찰력만으로 시위를 막기 어렵고 군대 투입설까지 돌던 상황에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 선언을 내놓았다.[1]
- 직선제 개헌 - 여야 합의로 빨리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고, 새 헌법에 따른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부를 넘긴다.
- 선거법 개정 -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고친다.
- 사면·석방 - 김대중을 사면·복권하고, 극소수를 뺀 시국 사범을 풀어 준다.
- 기본권 강화 - 새 헌법에 기본권 강화 조항을 넣는다.
- 언론 자유 - 언론 기본법을 고치거나 없애고 언론의 자율을 보장한다.
- 자치와 자율 -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를 실시하고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다.
- 정당 활동 보장 -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룬다.
- 사회 정화 -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조치를 마련한다.
노태우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2]
- 민정당이 선언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 담화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4·13 호헌 조치는 철회되었다.
- 여야 합의로 만든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다(제9차 개헌).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갈라진 가운데 노태우가 36.6%를 얻어 당선되었다(노태우 정부).
- 집권 세력이 공개적으로 민주화를 약속한 첫 선언이었으나, 국민의 항쟁에 밀린 타협이라는 평가가 많다. 선언 직후에는 노태우가 독자적으로 결단했다고 알려졌으나, 뒤에는 전두환이 직선제 수용을 지시했다는 설이 힘을 얻었다.
- ↑ 6·29민주화선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 ↑ 사료로 보는 6월민주항쟁: 6·29선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