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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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권한의 위탁)
  • ① 삭제 <2015. 12. 30.>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 한국인터넷진흥원
    •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 4.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5.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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