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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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와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4. 11. 28.>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10. 13.,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교육기관과 기술사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⑤수탁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⑥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