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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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수집하고 제공 대상을 가려 공공데이터 포털에 목록과 데이터를 등록·제공하고 사후관리하는 단계별 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정하고, 이 지침은 그 실무 기준을 정한다.[1] 현행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2021. 10. 26. 전부개정·시행)이고 소관은 공공데이터정책과이다.[2]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제3조제3항). 오픈포맷은 기계 판독이 가능하면서 비용이나 사용상 제약 없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다(제2조제4호). 오픈API는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게 외부에 개방한 API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게 하는 표준화된 방식이다(제2조제7호).
지침 제3조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다섯 원칙을 둔다.[2]
- 보편적 이용권 -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보편적 이용권을 넓히는 조치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원천데이터 제공 -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통계 처리한 데이터라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한다
- 기계 판독·오픈포맷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 오픈포맷으로 제공한다
- 품질 관리 - 적정한 품질 수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한다
- 보존 - 정보시스템을 통합·폐지할 때도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에 힘쓴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생성·수집 |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거나 고도화할 때 제공을 고려한 DB 설계,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정비, 오픈API용 개방DB 구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DB 표준화(제6조) |
| 제공을 위한 처리 | 비공개 정보·제3자 권리 정보를 빼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 분리할 수 있으면 해당 부분만 빼고 제공. 저작물에는 공공누리 유형 표시(제7조·제8조). 파일데이터·오픈API 등 제공방식 결정(제9조) |
| 등록·제공 | 목록은 생성·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은 10일 이내에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별표 1 등록기준 준수(제10조·제11조) |
| 사후관리 | 목록 제외, 제공 중단·변경, 오류신고 처리 |
| 품질·표준 | 품질관리, 제공표준 데이터셋 점검·등록(제27조) |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사업은 보통 개방 DB 구축, 오픈API 개발, 품질진단 및 개선 과제로 짜이고, 과제끼리 결과를 주고받는다.
- 개방 DB 구축 → 오픈API 개발 -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개방 DB 로 모으고 그 DB 를 오픈 API로 내보낸다(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 품질진단 및 개선 → 개방 DB 구축 - 품질진단에서 찾은 오류 값·누락 값을 고치는 개방 데이터 정제로 개방 DB 의 품질을 높인다 → 데이터 품질 관리
- 품질진단 및 개선 → 오픈API 개발 - 항목명·형식·코드를 공통표준과 제공표준 데이터셋에 맞추는 데이터셋 표준화로 API 가 내보내는 데이터의 형태를 통일한다 → 데이터 표준화
- 코딩 가이드는 API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규칙이라 품질 과제와 개방 DB·API 를 잇는 산출물이 아니다
현행 지침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생성주기,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등 적절한 제공방식을 정하도록만 한다.[2] 2021년 전부개정 전의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은 데이터 특성별로 권장 제공방식을 표로 제시했다.[3]
| 공공데이터 특성 | 권장 제공방식 | 예 |
|---|---|---|
| 업데이트가 빈번한 대용량 데이터 | 오픈 API | 버스운행데이터, 기상데이터 |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파일 형태의 수치·통계 데이터 | 파일데이터 | 수출입통계, 범죄통계 |
| 정적(Static) 데이터로 서로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 | LOD 등 | 인물, 지명, 도서데이터 |
오픈API 는 기관의 데이터가 갱신되면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받아 쓸 수 있어 자주 바뀌는 대용량 데이터에 맞다. 파일데이터는 정해진 주기마다 새 파일을 올리면 되는 통계에 맞다. LOD 는 데이터를 URI 로 식별하고 RDF 로 서로 연결해 하나의 지식베이스처럼 쓰게 하므로, 잘 바뀌지 않으면서 서로 얽힌 인물·지명 같은 데이터에 맞다.
같은 지침은 기계 판독 가능성을 포맷 단계로 설명했다. 1단계(PDF, 읽기만 가능)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고, 2단계(HWP, XLS 등 특정 소프트웨어로 수정 가능)가 최소 충족, 3단계(CSV, JSON, XML)부터가 오픈포맷이며, 4단계(RDF)와 5단계(LOD)는 URI 를 바탕으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웹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한다.[3]
- 목록의 업무단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 수준에서 정한다. 통계연보 같은 책자형 발간물은 발간 단위로 한다. 업무기능분류가 없는 기관은 소관부처 BRM과 직제규정을 참조해 소기능 단위로 정한다.
- 파일·API - 목록 1개당 파일 1개 이상 또는 API 서비스 1개 이상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 데이터 포맷 - 데이터는 CSV, XML, JSON처럼 구조화된 오픈포맷으로 등록·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목(header)과 데이터 행(row)으로만 구성하고 제목·공란 등을 넣지 않는다. 엑셀 파일은 CSV로 변환해 등록한다. 엑셀은 특정 프로그램에 묶인 형식이라 오픈포맷 예시에 들지 않는다.
- 오픈API - 포털에 직접 등록하면 자동승인 제공이 원칙이다. 기술문서를 포함하고 데이터 수집·DB 저장 등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을 반드시 보장한다. 상업적 활용 불가, 수집·저장 불가 같은 문구는 쓰지 않는다.
- 비정형데이터 - 이미지·동영상·텍스트는 분석이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등록한다. 다운로드가 안 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 세부 정보 - 항목명(영문·한글), 항목설명, 도메인 분류, 코드정보, 데이터타입·길이·단위, 생성출처를 등록한다.
- 기관링크 - 포털에서 바로 내려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용량·공간정보 등으로 링크를 쓰면 데이터 제공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야 한다.
| 항목 | 맞는 기준 | 흔한 오해 |
|---|---|---|
| 등록 포맷 | CSV·XML·JSON 오픈포맷, 엑셀은 CSV로 변환 | 엑셀(xlsx)을 그대로 오픈포맷으로 등록 |
| 목록 업무단위 | BRM 단위과제 수준 | 기관 조직(부서) 단위 |
| 오픈API | 기술문서 포함, 수집·저장 등 자유 활용 보장 | 실시간 조회만 허용하고 저장 금지 |
| 영리적 이용 | 영리 목적 이용도 금지·제한하지 않는다(제3조제1항) | 영리적 이용은 제한해야 한다 |
| 목록 등록 기한 | 생성·취득 후 15일, 변경 후 10일 |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확인일: 2026-11-04.
- ↑ 2.0 2.1 2.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및 별표 1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데이터관리지침, 확인일: 2026-11-04.
- ↑ 3.0 3.1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 9. 3.)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선정,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2733,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