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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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기획·발주·구축·검사·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기술 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이다.
| 장 | 주요 조문 |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5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고충해소 지원, 수발주 상생협의체 |
| 제2장 사업계획 수립 | 제5조의2~제14조의5 | 성과목표, HW·SW 도입기준, 기술적용계획표(제7조), 보안성 검토, 예산·대가 산정, 상용SW 구매, 감리(제13조), 사전협의, 분할발주 |
| 제3장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 제15조~제29조 | 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제안요청서 작성·사전공개, 평가배점, 입찰공고 기간 |
|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제30조~제36조의3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협상, 장기계속계약 |
| 제5장 사업수행 | 제37조~제49조 | 하도급 승인·관리, 착수 보고, 작업장소, 기술적용결과표(제43조), 표준산출물, 과업 변경, 정보시스템 등급제, 감리 시행 |
|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50조~제54조 | 보안약점 제거 원칙, 진단기준(별표 3), 감리법인의 보안약점 진단, 진단원 |
| 제7장 검사 및 운영 | 제55조~제60조 | 지체상금, 검사, 인수, 운영 성과측정, 장애 대응체계, 지식재산권·기술자료 임치 |
장애 대응은 법·시행령·지침의 세 층으로 나뉜다. 2025년 1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는 장애 예방·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 예방·대응계획 수립, 장애관리 부서와 담당자 지정,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시행, 장애관리 교육·훈련,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들었다. 장애가 생기면 기관은 신속한 복구나 다른 시스템으로의 대체, 관계기관에 장애사실 즉시 통보,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복구 사실 공표, 장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해야 했다.[2]
지침 제59조의2는 이 장애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장애 대응에 필요하면 이를 활용하게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 복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꾸려 지원할 수 있다.[1] 지침 제48조의2의 정보시스템 등급제는 중요도·가용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장애관리를 하게 하는 조항이다. 등급은 기관이 장애 대응 중에 임의로 조정하는 대상이 아니며, "장애등급 조정"이나 "원격 백업"은 이 시기 시행령과 지침이 정한 장애 대응 활동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2025. 6. 25.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70조의2는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으로 바뀌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지침을 3년마다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은 3개월 안에 장애관리계획을 세워 낸다. 등급 관리(제70조의3), 현황조사·점검(제70조의4),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시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와 복구 후 1개월 안의 장애사후관리 결과 제출(제70조의5)이 새로 생겼다.[3]
- 웹 표준 - 전자적 대민서비스는 사용자가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만으로 쓸 수 있게 웹 표준기술로 구축한다(제7조의2)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한다(제8조제4항). 분석 완료 전이 아니다
- HW·SW 구입비 산정 - 조달품목이면 조달단가, 아니면 최근 도입가격이나 유사 거래 실례가격, 둘 다 없으면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게서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정한다(제9조제2항)
-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관리대상 정보화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설계·개발) 가운데 분석·설계 단계가 끝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여부를 협의한다. 다음 연도에 구축이 끝나는 사업의 규모·총사업비·기간을 바꾸려면 그해 5월 31일까지 조정을 요구한다(제9조의2)[1]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발주기관이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를 쓸 때 계획표를 만들고(제7조), 사업자는 검사와 최종감리 때 결과표를 낸다(제43조). 감리법인은 두 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는다(제49조제2항).
- 시정조치 -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다(제49조제1항).
- 개발보안 적용 범위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감리 대상 정보시스템 사업은 별표 3 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변경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신규개발이면 설계단계 산출물과 소스코드 전체, 유지관리이면 유지관리로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과 소스코드 전체이고,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제50조). 분석단계 산출물은 범위에 들지 않는다. 감리 대상이 아닌 사업도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보안약점 진단 - 감리법인은 사업자가 별표 3의 보안약점을 제거했는지 진단하고,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이를 넣는다(제53조).
- 검사 - 검사의 통지·기한·재검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를 따르고, 검사 때 기술적용 준수 여부와 감리 부적합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제56조).
- 운영 성과측정 - 서비스 중인 시스템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성과를 측정한다(제59조제2항).
- 인력관리 금지와 감리사업 예외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따른 방식의 요구사항을 적을 수 없고, 사업 중에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다만 ISP·BPR·정보보안컨설팅 같은 컨설팅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사업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DB 구축·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관제·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운영 사업은 예외이다(제42조). 감리는 감리원의 투입공수로 대가를 정하고 감리계획서의 인력을 그대로 투입해야 하므로 인력관리 대상이 된다.
| 규정 | 소관 | 다루는 것 |
|---|---|---|
| 이 지침 |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사업의 계획·발주·수행·검사·운영 절차, 장애 대응체계, 개발보안 |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행정안전부 | 감리의 실시 시기, 단계별 점검, 감리대가, 감리법인·감리원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영향평가, 상용SW 직접구매, 과업심의, 하도급 |
| 용역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 국가 용역계약의 일반 조건(검사, 인수, 과업 변경, 지식재산권) |
- ↑ 1.0 1.1 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확인일: 2026-11-04.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구조문대비표 제70조의2,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116890/XLC3OMW7BC46H2J5V9X3, 확인일: 2026-11-04.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제70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시행령,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