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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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은 공공기관이 만들고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용어·단어·도메인·코드·메타데이터 표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고시이다.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제23조이다. 현행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2025. 2. 24. 시행)이고 소관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이다. 지침은 총칙, 추진체계, 구축 시 표준화 관리, 공통표준용어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점검 및 평가, 보칙의 7장 20개 조로 되어 있다.[1]
지침에서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세워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표준은 세 층으로 나뉜다.
- 공통표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통표준용어·공통표준단어·공통표준도메인
- 기관표준 - 기관이 내부 공동 활용을 위해 정한 용어·단어·도메인·코드. 공통표준을 준용한다
- DB표준 - 개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용어·단어·도메인·코드. 기관표준을 준용한다
공통표준용어는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이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컬럼 이름으로 쓴다.
| 주체 | 주요 업무 |
|---|---|
| 행정안전부장관 (제4조) | 표준화 총괄, 예산 지원, 지침 제·개정, 이행 점검·평가, 공통표준의 제·개정 관리,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운영 |
| 공공기관의 장 (제5조) |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표준 수립·적용, 산출물 작성·관리, 공통표준 준수,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표준화 점검·조치 |
| 업무담당자 (제5조제3항) | 공통·기관표준 적용,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리, 산출물 작성, 정보화사업 추진 시 표준 적용 관리 |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6조) | 표준화 연구·기술 지원·교육, 공통표준용어 후보 발굴 등 표준안 수립 지원, 관리 매뉴얼 보급 |
공통표준용어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표준안을 세우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정한다(제13조). 공공기관은 기관표준용어의 공동 활용이 필요하면 공통표준용어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8조제4항).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쓸 때 다음 사항을 점검해 요구사항으로 제시한다.
-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 기관표준·DB표준 등록 및 현행화 방안
정보화사업을 감리할 때 업무담당자는 감리법인이 위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제10조제4항). 따라서 감리에서 보는 것은 위 일곱 가지이고,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관리 방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라 사업 감리의 점검 대상이 아니다.[1]
NIA 는 이 조항을 단계별 감리의 필수 점검사항으로 연결해, 설계단계 감리와 종료단계 감리에서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한다.[2]
- 데이터 표준사전(제8조) -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공통표준과 행정표준코드를 지켜야 한다.
-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제9조) -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엔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만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해 생략할 수 있다.
- 메타데이터(제14조~제16조) -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표준 관리항목을 등록하고,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최신성을 유지한다.
- 점검(제17조) - 공공기관은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의 시정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조치 계획을 세워 조치한다(제18조).
- 신규 구축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할 때는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을 반드시 적용한다(제8조제5항 본문).
-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전까지 비표준 데이터의 매핑정보를 관리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활용하고, 재구축 등 개선 업무를 추진할 때 공통표준을 적용한다(제8조제5항 단서). 재구축 이전에 비표준 데이터 자체를 공통표준으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공통표준용어 우선 -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통표준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기관표준용어를 정의할 때는 공통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한다(제11조제1항·제2항).[1]
| 항목 | 누가 하는가 |
|---|---|
|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 행정안전부장관(활용지원센터 지원) |
| 기관표준·DB표준 수립과 등록 | 공공기관 |
| 정보화사업에서 표준 적용 요구사항 제시 | 업무담당자(제안요청서) |
| 표준화 업무 점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반영 | 감리법인(업무담당자가 요구) |
- ↑ 1.0 1.1 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확인일: 2026-11-04.
- ↑ 「SW사업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준비 및 대응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25210&parentSeq=25210,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