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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도감(敎定都監)은 1209년(희종 5) 최충헌이 세운 뒤 무신 정권 내내 국정을 총괄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교정소라고도 한다.

1209년 청교역의 서리 세 사람이 최충헌 부자를 죽이려 한 일이 드러나자, 최충헌은 영은관에 교정도감을 두고 관련자를 찾아내 숙청했다. 비상사태를 수습하려고 임시로 만든 기구였지만, 그 뒤 반대파 감찰뿐 아니라 인사·징세 등 나랏일 전반을 처리하는 권신의 정청(政廳)이 되었다.[1][2]

  • 감찰 - 반대 세력과 관리의 비위를 살피고 처벌했다. 1257년에는 몽골로 달아나려던 별장들을 잡아 죽였다.
  • 인사 - 정방이 생기기 전에는 인사에도 관여했다. 1227년 최우가 교정도감을 통해 인재를 천거하게 한 일이 있다.
  • 징세 - 지방의 공물과 세금 징수를 감독했고, 강화 천도 뒤에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었다.

교정도감의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은 형식상 왕이 임명했지만 실제로는 최고 집권자가 자동으로 이어받았다. 최충헌에 이어 최우·최항·최의,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과 임연·임유무 부자가 차례로 맡았다. 1270년(원종 11)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교정도감도 없어졌다.

무신 집권기의 기구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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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만든 사람 구실
중방 무신 정변 직후 고위 무신의 합좌 기구
도방 경대승(최충헌이 부활) 집권자의 사병 숙위 기구
교정도감 최충헌(1209) 국정 총괄 최고 기구
정방 최우(1225) 인사 기구
서방 최우(1227) 문인 숙위 기구
  1. ↑ 교정도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교정 도감, 『신편 한국사』 18,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