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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政房)은 1225년(고종 12)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한 인사 기구로, 무신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국가 기구로 남아 고려 말까지 이어졌다.

본래 관리 인사는 문신은 이부, 무신은 병부가 맡았다. 그러나 최충헌이 집권한 뒤 인사를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처리했고, 최우는 이를 발판으로 1225년 6월 자기 집에 '정방'이라는 이름의 인사 기구를 두었다. 백관이 최우의 집에 나아가 인사 문서(정부)를 바치면 최우가 청사에 앉아 받았다. 정방에서 인사안을 써서 올리면 왕은 결재만 할 뿐이었다. 정당·정사당이라고도 불렀다.[1][2]

  • 정방의 책임자인 정색승선이 왕에게 인사를 아뢰었고, 정색상서·정색소경 등이 보좌했다.
  • 글과 행정에 능한 문사를 뽑아 필도치(必闍赤)라 하여 실무를 맡겼다. 무신 정권은 문서 실무를 맡을 관리가 필요했고, 벼슬길을 바라던 문인들은 정방을 통해 관직에 나아갔다.
  • 1258년 최씨 정권이 무너진 뒤 정방은 궁궐 편전 곁으로 옮겨져 국가 기구가 되었다.
  • 원 간섭기에는 권문세족이 정방을 장악해 인사를 좌우했다. 그래서 고려 말 개혁 때마다 정방 폐지가 쟁점이 되었고, 여러 차례 없앴다가 다시 두기를 되풀이했다.
  • 1388년(우왕 14)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1. ↑ 정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정방, 『신편 한국사』 18,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