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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己酉覺書)는 1909년 7월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에 넘긴 각서로, 일제가 한국 병합 조약에 앞서 국권을 하나씩 빼앗은 과정의 한 단계이다.

일본은 1907년 한일 신협약으로 내정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한 뒤, 사법권까지 손에 넣으려 했다. 1909년 7월 12일 대한 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소네 아라스케가 각서를 맺었다. 일본은 일본인에 대한 치외 법권을 없애려면 한국의 사법을 일본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각서를 발표한 날짜는 7월 24일로 적은 자료도 있다.[1][2]

  •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 주재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 한국 주재 일본 재판소는 한국인에게 한국 법규를 적용한다.
  • 한국의 지방 관청은 사법·감옥 사무에서 일본 관청의 지휘를 받는다.
  • 관련 경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라는 조건에는 기준이 없어 일본이 반환을 무기한 미룰 수 있었다.

  • 1909년 10월 법부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사무가 통감부 사법청으로 넘어갔다.
  • 일본은 재판과 감옥을 장악해 의병과 항일 인사를 더 쉽게 처벌했다.
  • 1910년 6월 경찰권까지 빼앗은 뒤, 8월 한국 병합 조약으로 나라 전체를 병합했다.

국권 피탈 과정

편집 원본 편집

한일 의정서(1904.2) → 제1차 한일 협약(1904.8) → 을사늑약(1905.11, 외교권) → 한일 신협약(1907.7, 내정·군대 해산) → 기유각서(1909.7, 사법권) → 경찰권 위탁(1910.6) → 한국 병합 조약(1910.8)

  1. ↑ 기유각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기유각서,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