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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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己酉覺書)는 1909년 7월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에 넘긴 각서로, 일제가 한국 병합 조약에 앞서 국권을 하나씩 빼앗은 과정의 한 단계이다.
-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 주재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 한국 주재 일본 재판소는 한국인에게 한국 법규를 적용한다.
- 한국의 지방 관청은 사법·감옥 사무에서 일본 관청의 지휘를 받는다.
- 관련 경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라는 조건에는 기준이 없어 일본이 반환을 무기한 미룰 수 있었다.
- 1909년 10월 법부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사무가 통감부 사법청으로 넘어갔다.
- 일본은 재판과 감옥을 장악해 의병과 항일 인사를 더 쉽게 처벌했다.
- 1910년 6월 경찰권까지 빼앗은 뒤, 8월 한국 병합 조약으로 나라 전체를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