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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협약(韓日新協約, 1907)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킨 일본이 1907년 7월 24일 대한 제국에 강요한 조약으로, 통감이 내정 전반을 장악하고 일본인 차관이 각 부를 움직이는 차관 정치를 열었다.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한다.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해 7월 20일 양위식을 치렀다. 나흘 뒤인 7월 24일, 일본군이 배치된 가운데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협약에 서명했다. 일곱 개 조라서 정미 7조약이라 부른다.[1]

  • 통감의 지도 - 대한 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 입법·행정 승인권 - 법령 제정과 중요한 행정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 사법 분리 - 사법 사무를 일반 행정과 구분한다.
  • 관리 임면 동의권 -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는다.
  • 일본인 관리 임명 -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한다. 각 부의 차관에 일본인이 들어가 실무를 쥐었다(차관 정치).
  • 외국인 고용 제한 -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 고문 제도 폐지 -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의 고문 조항을 없앤다.

비밀 각서와 결과

편집 원본 편집
  • 군대 해산 - 부속 비밀 각서에 따라 1907년 7월 31일 밤 순종에게 군대 해산 조칙을 내리게 하고, 8월 1일 서울 시위대부터 해산했다.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자 군인들이 일본군과 서울에서 교전했다.[2]
  • 정미의병 -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해 의병의 전투력이 크게 높아졌다(항일 의병 운동).
  • 언론·집회 통제 - 같은 해 신문지법과 보안법이 만들어졌다.
  • 사법권·경찰권 박탈 -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 1910년 6월 경찰권을 빼앗긴 뒤 8월 국권을 잃었다.

다른 조약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조약 연도 핵심 정치 형태
한일 의정서 1904.2 군사 요지 사용 -
제1차 한일 협약 1904.8 재정 고문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 고문 정치
을사늑약 1905.11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통감 정치
한일 신협약 1907.7 내정 장악, 군대 해산 차관 정치
기유각서 1909.7 사법권·감옥 사무 위탁 -
  1. ↑ 한일신협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군대해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