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협약
IT 위키
더 많은 작업
한일 신협약(韓日新協約, 1907)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킨 일본이 1907년 7월 24일 대한 제국에 강요한 조약으로, 통감이 내정 전반을 장악하고 일본인 차관이 각 부를 움직이는 차관 정치를 열었다.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한다.
- 통감의 지도 - 대한 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 입법·행정 승인권 - 법령 제정과 중요한 행정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 사법 분리 - 사법 사무를 일반 행정과 구분한다.
- 관리 임면 동의권 -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는다.
- 일본인 관리 임명 -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한다. 각 부의 차관에 일본인이 들어가 실무를 쥐었다(차관 정치).
- 외국인 고용 제한 -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 고문 제도 폐지 -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의 고문 조항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