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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 1904)는 러일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일본이 대한 제국에 강요해 맺은 협정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상 필요한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다.

1904년 1월 대한 제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2월 8일 일본이 뤼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해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고, 2월 9일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이 곧바로 서울에 들어왔다. 러시아 공사가 서울을 떠나자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부대신서리 이지용을 압박해 2월 23일 의정서에 조인하게 했다. 중립 선언은 이로써 무너졌다.[1]

모두 6개 조이다.

  • 제1조 -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을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 제2·3조 - 일본은 대한 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영토 보전을 보증한다. 그러나 뒤의 경과에서 드러나듯 이름뿐인 약속이었다.
  • 제4조 -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이 위태로우면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한 제국은 이에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은 이를 위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그때그때 차지해 쓸 수 있다.
  • 제5조 - 양국은 서로의 승인 없이 이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 군용지 점령 - 일본군은 제4조를 근거로 넓은 땅을 군용지로 차지하고, 3월 말에는 통신 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했다.
  • 반일 인사 제거 - 친러 성향의 이용익을 일본으로 끌고 갔다.
  • 이권 침탈 - 대한 제국은 러시아와 맺은 조약을 모두 폐기했고, 경부·경의 철도 부설권을 군용으로 일본에 넘겼다. 6월에는 충청·황해·평안 3도 연안의 어업권도 넘어갔다.
  • 고문 정치로 이어짐 -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들어왔다.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일본의 국권 침탈 순서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연도 조약·사건 핵심
1904.2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 발발 직후, 군사 요지 사용권
1904.8 제1차 한일 협약 고문 정치, 이어 화폐 정리 사업(1905)
1905.11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1907.6~7 헤이그 특사 사건 → 고종 강제 퇴위 특사 파견을 구실로 퇴위 강요
1907.7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차관 정치, 대한 제국 군대 해산
1909.12 일진회 합방 청원 친일 단체가 병합 여론 조성
1910.8 한국 병합 조약 국권 피탈
  1. ↑ 한일의정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