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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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1905)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대한 제국에 강요한 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두어 사실상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제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한다.
- 외교권 박탈 - 대한 제국의 외국과의 관계와 사무는 일본 외무성이 감리·지휘하고, 앞으로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조약을 맺지 못한다. 이에 따라 1905년 12월 대한 제국의 재외 공관이 모두 문을 닫아 주미 대한 제국 공사관 등도 외교 공관의 기능을 잃었다.
- 통감 설치 - 외교를 관리하는 통감을 서울에 둔다. 1906년 2월 통감부가 문을 열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다. 통감은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도 깊이 간섭했다.
- 황실 보장 - 일본은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고 했다.
- 을사오적 - 찬성한 다섯 대신 박제순(외부)·이지용(내부)·이근택(군부)·이완용(학부)·권중현(농상공부)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