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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1905)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대한 제국에 강요한 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두어 사실상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제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한다.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 제2차 영일 동맹(영국), 포츠머스 조약(러시아)으로 한국 지배를 인정받았다. 11월 특파 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서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군대로 경운궁(덕수궁)을 에워싸고 대신들을 위협했다. 참정대신 한규설이 끝까지 반대했으나 일부 대신의 찬성을 근거로 11월 17일 밤 경운궁 중명전에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조인했다. 고종은 끝내 재가하지 않았다.[1]

  • 외교권 박탈 - 대한 제국의 외국과의 관계와 사무는 일본 외무성이 감리·지휘하고, 앞으로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조약을 맺지 못한다. 이에 따라 1905년 12월 대한 제국의 재외 공관이 모두 문을 닫아 주미 대한 제국 공사관 등도 외교 공관의 기능을 잃었다.
  • 통감 설치 - 외교를 관리하는 통감을 서울에 둔다. 1906년 2월 통감부가 문을 열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다. 통감은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도 깊이 간섭했다.
  • 황실 보장 - 일본은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고 했다.
  • 을사오적 - 찬성한 다섯 대신 박제순(외부)·이지용(내부)·이근택(군부)·이완용(학부)·권중현(농상공부)을 가리킨다.
  • 언론 -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었다. 『대한매일신보』는 고종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친서를 실었다.
  • 순국 - 민영환·조병세 등이 자결로 항거했다.
  • 을사의병 - 민종식(홍주성), 최익현(태인), 평민 의병장 신돌석 등이 봉기했다(항일 의병 운동).
  • 오적 처단 시도 - 나철·오기호 등이 1907년 자신회를 꾸려 을사오적 처단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 외교 호소 - 1907년 고종은 헤이그 특사(이상설·이준·이위종)를 보내 조약의 무효를 알리려 했다.

앞뒤 조약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조약 연도 빼앗긴 것
한일 의정서 1904.2 군사 요지 사용권
제1차 한일 협약 1904.8 재정·외교 고문 수용(고문 정치)
을사늑약 1905.11 외교권, 통감부 설치(통감 정치)
한일 신협약 1907.7 내정(차관 정치), 군대 해산
기유각서 1909.7 사법권
한국 병합 조약 1910.8 국권 전체
  1. ↑ 을사늑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