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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은 고려 광종이 956년(광종 7) 본래 양인이었다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 다시 양인으로 돌려놓게 한 법으로, 호족의 세력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신라 말·고려 초의 호족들은 후삼국 전쟁에서 잡은 포로나 빚진 사람을 노비로 삼아 땅을 갈게 하고 사병으로도 썼다. 노비가 늘수록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져 왕권을 위협했다. 태조는 호족의 반발을 걱정해 노비 소유를 그대로 두었으나, 광종은 노비를 조사(안검)하게 하여 전쟁 포로나 호족의 강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본래 신분으로 되돌렸다. 조사는 주로 노비 자신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2]

  • 효과 - 겉으로는 억울한 사람의 신분을 되찾아 주는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호족의 노비와 사병을 줄이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양인을 늘렸다. 호족 세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
  • 반발 - 호족 출신 공신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광종의 왕비 대목 왕후까지 폐지를 청했으나 광종은 밀어붙였다.
  • 그 뒤 - 광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광종 대 정치에 대한 반발이 커져 폐지되었고, 성종 때 노비환천법이 시행되어 풀려난 노비 가운데 다시 노비가 된 사람도 있었다.[2]

광종의 다른 개혁과 함께 보기

편집 원본 편집
정책 때 내용
노비안검법 956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회복
과거제 958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과거를 치러 관리 선발
백관의 공복 960 관리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정함
칭제건원 광종 대 황제를 칭하고 광덕·준풍 연호를 씀

노비환천법(성종)은 풀려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되돌린 것으로, 노비안검법과 방향이 반대이다.

  1. ↑ 노비안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2.0 2.1 노비안검법, 교과서 용어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