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안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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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은 고려 광종이 956년(광종 7) 본래 양인이었다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 다시 양인으로 돌려놓게 한 법으로, 호족의 세력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 정책 | 때 | 내용 |
|---|---|---|
| 노비안검법 | 956 |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회복 |
| 과거제 | 958 |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과거를 치러 관리 선발 |
| 백관의 공복 | 960 | 관리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정함 |
| 칭제건원 | 광종 대 | 황제를 칭하고 광덕·준풍 연호를 씀 |
노비환천법(성종)은 풀려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되돌린 것으로, 노비안검법과 방향이 반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