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광종(光宗, 925~975, 재위 949~975)은 고려의 제4대 왕으로,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하고 공복을 제정하며 광덕·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를 써서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했다.

이름은 왕소(王昭)이다. 태조와 충주 출신 신명순성왕후 유씨 사이의 아들로, 형 정종의 뒤를 이었다. 태조가 호족과의 혼인으로 나라를 묶은 탓에 혜종·정종 때는 외척과 공신 세력이 강해 왕위 다툼이 잦았다(→ 왕규의 난). 광종은 즉위 초 몇 년은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다가, 956년부터 호족 세력을 누르는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1]

왕권 강화 정책

편집 원본 편집
  • 주현공부법 - 즉위한 해(949) 주현마다 바칠 공물과 부역의 양을 정했다.
  • 광덕·준풍 연호 - 즉위 직후 광덕, 960년 무렵 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를 썼다.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부르고 스스로 황제라 칭했다. 962년 세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에도 '준풍 3년'이 새겨져 있다(→ 외왕내제).
  • 노비안검법(956) - 본래 양인이었으나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 때문에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 양인으로 되돌렸다. 호족의 경제·군사 기반을 약화하고 국가의 조세·역 부담자를 늘렸다.
  • 과거제(958) -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처음 실시했다. 제술업·명경업·잡업으로 나누어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뽑았고, 호족의 공신 자제 대신 왕에게 충성하는 신진 관료를 길렀다.
  • 공복 제정(960) - 관리의 등급에 따라 자색·단색·비색·녹색의 네 가지 관복을 입게 해 위계 질서를 세웠다.
  • 숙청 - 960년 이후 반발하는 공신·호족을 대거 숙청했다. 이 때문에 경종 즉위 뒤 반발이 일어났고, 최승로는 광종의 후반 정치를 비판했다.
  • 963년 귀법사를 세우고 승려 균여를 머물게 했으며, 빈민을 돕는 기금인 제위보를 두었다.
  • 승과를 실시하고, 혜거를 국사, 탄문을 왕사로 삼아 국사·왕사 제도를 갖추었다.

고려 초 왕들의 정책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정책 왕
노비안검법, 과거제(쌍기), 공복 제정, 광덕·준풍 연호 광종
역분전, 흑창, 사심관·기인 제도, 만부교 사건 태조
최승로 시무 28조 수용, 12목에 지방관 파견, 국자감 설치 성종 (→ 최승로)
초조대장경 조판 시작, 5도 양계, 나성 축조 현종
별무반 조직, 해동통보 발행 숙종 (→ 윤관)
  1. ↑ 광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