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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死六臣)은 1456년(세조 2) 상왕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발각되어 죽은 여섯 신하, 곧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를 이르는 말이다.

1455년 수양 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아 세조가 되자, 집현전 출신 문신과 일부 무신·외척이 단종 복위를 꾀했다. 1456년 6월 명 사신을 맞는 창덕궁 연회에서 운검(왕 곁에서 칼을 차고 호위하는 일)을 맡은 성승·유응부 등이 세조를 없애기로 했으나, 당일 운검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거사가 미루어졌다. 그사이 함께 모의한 김질이 장인 정창손과 함께 고발해 일이 드러났다.[1][2]

  • 처형 - 박팽년은 옥에서 죽고 나머지는 처형되었다. 연루되어 죽은 사람은 이들 말고도 많았다.
  • 집현전 폐지 - 세조는 주모자가 집현전 출신이라 하여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멈추었다.
  • 단종의 죽음 - 상왕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고, 1457년 금성 대군의 복위 모의 뒤 죽임을 당했다.
  • 이름의 유래 - 생육신 남효온이 「육신전」에서 여섯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사육신'이라는 이름이 굳어졌다.
  • 복권 - 1691년(숙종 17) 관작이 회복되었다. 묘는 서울 노량진에 있다.

사육신과 생육신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구분 인물 행적
사육신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단종 복위를 꾀하다 처형됨
생육신 김시습·남효온·원호·이맹전·조려·성담수 벼슬을 거부하고 절개를 지킴
  1. ↑ 사육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단종 복위 운동 - 사육신 사건,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