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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世祖, 1417~1468, 재위 1455~1468)는 조선의 제7대 왕으로, 수양 대군 시절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은 뒤 6조 직계제·직전법·『경국대전』 편찬 착수 등으로 왕권 중심의 통치 체제를 다졌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유(瑈)이다. 수양 대군으로 있을 때 『석보상절』을 짓는 등 세종의 사업을 도왔다. 1452년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김종서 등 고명대신이 정치를 이끌자, 한명회·권람 등과 모의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1455년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았고, 이후 반대 세력을 누르며 13년 동안 강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1]

  • 계유정난(1453) - 단종 1년 10월 김종서·황보인 등 대신을 죽이고 동생 안평 대군을 강화로 귀양 보냈다가 사사했다.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정권과 병권을 쥐었고, 협력자 43명을 정난공신으로 삼았다.[2] 이에 반발한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의 난(1453)도 진압했다(→ 단종).
  • 즉위(1455) - 단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왕위에 올랐다.
  • 사육신과 생육신 - 1456년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죽었다(사육신). 세조는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멈추었다. 김시습·남효온 등은 벼슬을 거부하고 절개를 지켜 생육신이라 불렸다. 1457년 금성 대군의 복위 모의를 계기로 노산군(단종)을 죽게 했다.

왕권 강화와 제도 정비

편집 원본 편집
  • 6조 직계제 -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다(→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태종이 처음 시행했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던 것을 되살린 것이다.
  • 직전법(1466)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로 과전법을 고쳤다(→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 『경국대전』 편찬 착수 - 최항 등에게 명해 편찬을 시작하고 「호전」(1460)·「형전」(1461)을 먼저 펴냈다. 완성·반포는 성종 때(1485)이다.
  • 호패법 재시행(1458) - 호구와 군역 대상을 파악했다.
  • 군사 제도 - 중앙군을 5위로 정비하고, 지방에는 진관 체제를 세웠다.
  • 관제 정리(1466) - 도관찰출척사를 관찰사로, 병마도절제사를 병마절도사로 이름을 바꾸는 등 관직명을 간추렸다.
  • 이시애의 난(1467) - 북방 수령을 중앙 문신으로 바꾸자 함길도 길주의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했다. 이어 유향소를 폐지했다.
  • 여진 정벌 -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 방면 여진을, 1467년 강순·남이 등이 건주위 여진을 쳤다.
  • 불교 - 원각사를 세우고 그 안에 원각사지 십층 석탑을 세웠으며, 간경도감을 두어 불경을 한글로 풀이해 간행했다.
  • 편찬 - 『국조보감』을 엮고 『동국통감』 편찬을 시작했으며, 양성지에게 지리지와 지도를 만들게 했다.

다른 왕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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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왕
6조 직계제 첫 시행, 호패법 처음 시행, 주자소·계미자 태종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훈민정음 창제 세종
6조 직계제 부활, 집현전 폐지, 직전법, 『경국대전』 편찬 착수 세조
『경국대전』 반포, 홍문관, 관수관급제 성종
  1. ↑ 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계유정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