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 (조선)
IT 위키
더 많은 작업
세조(世祖, 1417~1468, 재위 1455~1468)는 조선의 제7대 왕으로, 수양 대군 시절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은 뒤 6조 직계제·직전법·『경국대전』 편찬 착수 등으로 왕권 중심의 통치 체제를 다졌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유(瑈)이다. 수양 대군으로 있을 때 『석보상절』을 짓는 등 세종의 사업을 도왔다. 1452년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김종서 등 고명대신이 정치를 이끌자, 한명회·권람 등과 모의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1455년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았고, 이후 반대 세력을 누르며 13년 동안 강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1]
- 계유정난(1453) - 단종 1년 10월 김종서·황보인 등 대신을 죽이고 동생 안평 대군을 강화로 귀양 보냈다가 사사했다.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정권과 병권을 쥐었고, 협력자 43명을 정난공신으로 삼았다.[2] 이에 반발한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의 난(1453)도 진압했다(→ 단종).
- 즉위(1455) - 단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왕위에 올랐다.
- 사육신과 생육신 - 1456년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죽었다(사육신). 세조는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멈추었다. 김시습·남효온 등은 벼슬을 거부하고 절개를 지켜 생육신이라 불렸다. 1457년 금성 대군의 복위 모의를 계기로 노산군(단종)을 죽게 했다.
- 6조 직계제 -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다(→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태종이 처음 시행했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던 것을 되살린 것이다.
- 직전법(1466)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로 과전법을 고쳤다(→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 『경국대전』 편찬 착수 - 최항 등에게 명해 편찬을 시작하고 「호전」(1460)·「형전」(1461)을 먼저 펴냈다. 완성·반포는 성종 때(1485)이다.
- 호패법 재시행(1458) - 호구와 군역 대상을 파악했다.
- 군사 제도 - 중앙군을 5위로 정비하고, 지방에는 진관 체제를 세웠다.
- 관제 정리(1466) - 도관찰출척사를 관찰사로, 병마도절제사를 병마절도사로 이름을 바꾸는 등 관직명을 간추렸다.
- 이시애의 난(1467) - 북방 수령을 중앙 문신으로 바꾸자 함길도 길주의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했다. 이어 유향소를 폐지했다.
- 여진 정벌 -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 방면 여진을, 1467년 강순·남이 등이 건주위 여진을 쳤다.
- 불교 - 원각사를 세우고 그 안에 원각사지 십층 석탑을 세웠으며, 간경도감을 두어 불경을 한글로 풀이해 간행했다.
- 편찬 - 『국조보감』을 엮고 『동국통감』 편찬을 시작했으며, 양성지에게 지리지와 지도를 만들게 했다.